만63세의 나이로 정년퇴임한 광주지법 김진상(63·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18일 퇴임식에서 "법대로 하라는 말이 화투판에서도 통용되는 세상에 법원은 더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4년 5개월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해온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수 많은 재판을 해 오면서 당사자의 50%가 현명한 재판이었다고 칭찬한다면, 나머지 50%는 형편없는 재판이었다고 지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지적하는 사람이 법원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있지만 칭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일반인들은 법원이 형편없이 재판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것은 법관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그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참으로 심신이 고달픈 날들이 많았으나, 또 한편으론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퇴임 심경을 밝혔다.
광주지법에서 법관이 정년퇴임한 것은 지난 2000년 맹천호 부장판사 이후 11년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1년간 근무한 것 외에 광주에서만 24년5개월 동안 지역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전관예우 방지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1년 동안 광주지법 사건은 수임하지 못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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