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자신이 관리해 온 부산저축은행 소유의 차명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횡령)로 이 은행 전 직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2001년 10월 이씨의 어머니 박모씨 명의로 부산1·2저축은행에서 3억1500만원을 대출, H페인트공업㈜ 주식 5만3622주를 사들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업무추진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박씨 명의로 된 이 주식을 관리해 오던 중 2003년 차명매수 사실이 들통나자 매각지시를 받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1만7202주, 시가 4억6300만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D사는 지난해 9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이 46억2300만원, 매출액이 34억6700만원 규모인 업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모 방송사 기자 양모씨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에 진정서를 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양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구속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낙원주택건설을 비롯한 3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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