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오전 대법원 회의실에서 선 부장판사가 출석한 가운데 첫 심의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친형 등 측근을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광주고법은 지난달 29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헌법에 따라 '파면'된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시환 대법관과 김지형·김능환 대법관,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 등 내부위원 외에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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