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간 가격 담합일뿐 아니라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공동행위를 위반으로 본 공정위 판단은 재량을 남용했다거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며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이에 두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다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KT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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