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왕' 회삿돈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상태바
'골프왕' 회삿돈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2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근 수십억원의 세금 포탈로 기소된 '골프왕' 유모(60)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07년 7월 일본에서 골프카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83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73억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유 회장은 2005년 6월 일본에서 골프코스관리장비 등을 수입하지 않고 수입대금 8500여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8년 11월까지 총 24억68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회장은 같은 방법으로 2006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소득세 5억1500여만원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유 회장 등 4명을 소득세 3억8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유 회장은 현재 일본 도쿄와 규슈 지방에 골프장 5곳과 3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초대형 쇼핑센터 등을 보유해 골프업계에서는 '골프왕'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