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가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9년 LH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고양일산 2지구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며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분양가심의의원회) 회의록을 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토지보상비 내역, 택지조성비 내역, 분양시 공개한 택지비 및 건축비 세부내역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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