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제공받아
상태바
한전 직원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제공받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8.1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한국전력공사 직원 70여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 편의를 봐주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사감독관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하도급 업주 문모(44)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사 관계자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원청회사에 수주해놓고 이들이 다시 하도급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2억25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전기전문건설업자에 수주를 하고 이들이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하거나 부분 하도급만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수주 금액의 60~70%를 하도급에 주고 일괄 업무를 맡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 4~5급 직원인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공사대금의 2~5%를 리베이트로 받고 수시로 술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또 다른 공사감독관 김모(51)씨는 한 하도급 업체에 부인을 취업시키고 월급을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2년6개월간 모두 6000만원을 받아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강남에서 아내의 명의로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공사감독관 노모(56)씨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양주를 시가보다 10배 가량 부풀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에서 부조리 가능성이 높은 보직에 한 직원이 5년간 장기근무를 하도록 해 부조리를 차단하지 못했다"며 "공사현장 직원에 대한 감독 체제 개선과 장기근속 개선, 내부 고발 인센티브 활성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하도급 업체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고강도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전 관계자는 "최일선 사업소 현장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상위직과 연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는 물론 어떠한 금품수수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