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는 12일 오전 유성기업 사측과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원 246명의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차심리를 열었지만 양측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공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 사측과 노조 측은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당초 쟁점이 됐던 노조원들의 '향후 불법행위 금지' 서약서 작성과 31일까지 전체 노조원 240여명의 순차적 복귀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노조원의 복귀 방식을 둘러싸고 '복귀자의 명단 선정'을 양보할 수 없다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5시간 넘게 열린 심리에도 불구하고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반면 사측은 "31일까지 한 번에 노조원 60∼80명씩 복귀를 해 사실상 노조측이 원하는 일괄복귀 입장을 충분히 들어줬다"며 "복귀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관리직원과 기존 직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 명단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복귀인원의 50%를 노사가 작성하는 방법과 노조 측에서 복귀자의 명단 150%를 제안하면 회사측에서 100%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지만 노사 간의 의견조율에는 실패했다.
빠른 시일 내 회사 정상화와 모든 노조원들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노사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진행했던 재판부는 "명단 선정 문제는 양측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상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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