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딸, 반환소송 제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증언키로 했다"
[매일일보]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씨가 황 전 비서 망명 직후 그를 돌봤던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17일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신광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A씨 명의의 건물 구입비 9억원은 황 전 비서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증언을 해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황 전 비서의 통장을 국정원 직원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때문에 증언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법적 절차대로 증인채택이 되면 증언을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자"고 증인채택을 미뤘다. 다음 기일은 9월9일 오전 11시20분 진행된다.
지난해 12월28일 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유일한 가족인 수양딸 김씨는 "사실상 아버지 소유인 토지와 건물 구입비를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A씨는 2001년께 황 전 비서로부터 9억원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며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A씨지만 실 소유자는 아버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황 전 비서의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직접 매매계약을 맺는 것은 곤란했고, 남한 경제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A씨를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치인이자 주체사상 이론가인 황 전 비서는 1997년 망명했다. 이후 탈북자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 북한체제를 비판해 온 황씨는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을 둘러싸고 수많은 타살 의혹이 일었지만 수사 결과 '반신욕 도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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