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경 권 회장의 재산환수를 위해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홍콩법원의 '압류 중지' 결정에 따라 권 회장이 계좌에 있는 350억원 전액을 인출하자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했기 때문에 홍콩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본점이 책임을 지고 돈을 대신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국세청 이슈에 대해 “고래싸움에 자꾸 새우등만 터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24일까지 약 100일 동안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했다.
당시 우리은행 고객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업체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우리FIS)의 검찰 조사와 맞물려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실시됐다는 추측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은 세무조사 후 국세청과 최종적인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한 논의가 잘 마무리 됐다”며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업계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부 불복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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