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세금 추징에 이은 350억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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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세금 추징에 이은 350억 소송까지
  • 김석 기자
  • 승인 2011.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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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후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과세한 가운데 이번엔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350억원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경 권 회장의 재산환수를 위해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홍콩법원의 '압류 중지' 결정에 따라 권 회장이 계좌에 있는 350억원 전액을 인출하자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했기 때문에 홍콩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본점이 책임을 지고 돈을 대신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국세청 이슈에 대해 “고래싸움에 자꾸 새우등만 터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24일까지 약 100일 동안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했다.
당시 우리은행 고객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업체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우리FIS)의 검찰 조사와 맞물려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실시됐다는 추측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은 세무조사 후 국세청과 최종적인 세무조사 추징액에 대한 논의가 잘 마무리 됐다”며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업계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부 불복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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