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사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상태바
노량진역사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8.19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법원이 노량진 민자역사 회생절차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량진 민자역사 채권단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12일 기각됐다.

회생절차를 밟는 데 실패함에 따라 채권단이 노량진역사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가능성이 커졌고, 파산선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당초 서울 동작구는 올해 연말께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지 3만8650㎡ 부지에 판매·문화·업무시설을 갖춘 지상 17층 규모 민자역사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에는 해외 유명브랜드 매장을 400여개 유치하고 매장 5∼6층에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었다.

그동안 노량진역사 상가 분양대행사 N사의 실소유주가 상가분양 관리업체를 세운 뒤 임대분양 관리계약금 명목으로 9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