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방' 짱구방 운영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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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방' 짱구방 운영자 징역 1년6월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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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며 수억원대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12월 직접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운영 희망자를 모집한 뒤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게임 아이디를 대여해 1세트(2~4개)당 수수료 100만~200만원을 받아내는 수법 등으로 9억여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를 관리했고, 변씨는 전문 사기도박꾼을 고용해 게임머니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짱구방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게임 참가자들은 전문 사기도박꾼들이 서로의 패를 보며 짜고 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게임머니를 잃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지정된 아이디를 사전에 게임업체 직원들에게 알려 고객들이 아이디 삭제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2~4대로 같은 게임방에 동시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며 상대 게이머의 판돈을 따가는 사기도박으로서 '짜고치는 방' 또는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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