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상무 A씨와 이사 B씨, 주식리스크 총책임자 C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 현·선 연계 시세조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도이치증권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액 448억7800만원을 전액 압수조치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1일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했으며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손해액 규모는 1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뉴시스>
외국인인 A(영국), B(프랑스), C(호주)씨는 검찰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왔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향후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금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이치증권은 이에 대해 "시장 규정 위반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 또는 휴직 처분을 받은 해당 직원들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혐의에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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