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산지원은 관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외국인 소송구조 사건 담당 변호사를 추천·의뢰받아 미리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 민사와 가사 등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과 지정변호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소송 관련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은 법원 창구에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안내 받으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소장 작성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상담이나 재판을 받을 때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으로 통역·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외국인에 대한 균등한 사법적 기회보장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구조 신청 및 소장 작성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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