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종료 예정이던 심층세무조사 6월까지 연장 후 또 연장...
[매일일보] 동국제강에 대한 국세청 심층세무조사가 한 차례 연장 돼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돌연 2개월간 또 연장돼 그 배경과 과세규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조사인원 20여명을 서울 명동 동국제강 본사에 투입,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하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이번 동국제강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7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조사이다. 당시 동국제강은 세무조사 추징액 및 법인세 추납액 36억원을 포함 총 94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특히 지난 1월17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정의 핵심 과제로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다음날 동국제강에 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조사인원 20여명을 보낸 것은 일반 기업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관례로 볼 때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동국제강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세무조사가 연장된 배경 중에는 기업의 해외거래 과정의 탈세를 적발하고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장 회장의 일부 친지 및 지인들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오너 일가, 주변 지인들의 금융 계좌 거래 내역까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된 명확한 사유가 있다” 며 그러나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24일 기획재정위에 보고한 세수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이 역외탈세 및 변칙 상속∙증여와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사를 통해 45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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