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깨알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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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보험광고…‘깨알글씨·속사포 설명’ 사라진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9.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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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개선방안’…글자크기 확대‧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 개선
TV홈쇼핑 보험광고 현행 및 개선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TV홈쇼핑 보험광고가 개선된다. 방송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 크기,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상품 설명,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소개,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의 형식적 화면 소개 등이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개선방안’에 따르면 홈쇼핑 광고방송의 문자 크기가 50%가량 대폭 확대된다. 청약철회·품질보증 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이 해당된다.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은 순차적 별도 색으로 진행하며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는 본 방송과 비슷해야 한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현재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 홈쇼핑회사, 해당 보험설계사 등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에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현재는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며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는다. 향후 본방송 중 경품 안내 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짧은 광고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와 전문 용어는 단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고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한다. 이에 오는 12월부터는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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