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26일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이모(4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약취,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된 A(13·여)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을 것과 옷도 사주고, 지낼 곳도 마련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인근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학교에 가지 않고 가출한 A양과 약 1주일간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거부한 A양과 4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A양과 실제 만난 이씨는 A양이 나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자 "어릴 때 계모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해 외모가 이렇게 됐다"는 말로 A양의 동정을 얻으며 생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경북 경상시에서 이씨를 검거했으며, 검거당시 이씨 자취방에서 가출 청소년 B(18·여)양을 발견해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름 방학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팅사이트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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