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톰보이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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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톰보이 회생계획안 인가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8.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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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6일 의료제조업체 톰보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은 상표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채무자를 물적분할하는 방식이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된다.

신설된 분할신설회사 '톰보이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남아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 '톰보이'에 이전할 예정이다.

1977년 설립된 톰보이는 1988년 상장 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2008년 무리한 사업추진과 매출부진, 2009년 주요 경영진들에 의한 비정상적 자금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7월 최종부도처리됐다.

회생절차 개시 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투자자로 선정됐고, 올해 5월 인수대금 315억여원에 인수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약 1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하자 관계인집회는 이날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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