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골프장 캐디도 노동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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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골프장 캐디도 노동자 맞다”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8.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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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송모씨 등 경기 용인 P골프장 경기보조원 41명이 "우리 캐디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징계도 취소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 P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들과 골프장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기보조원들이 골프장 측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점, 이들의 수입 역시 골프장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사건 무기한 출장유보처분은 그 강도가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간부인 서모씨, 정모씨, 최모씨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은 정상적인 경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며 "P골프장이 서씨 등을 장기간 출장거부를 이유로 제명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골프장은 2008년 9월15일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경기팀장 우모씨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반성하지 않고 회사방침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4일 제명했다.

P골프장은 또 같은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P골프장은 2009년 1월 정씨 해고와 관련 무단결근하며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서씨 등 경기보조원 노조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보조원들은 "경기지연에 대한 지적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난 뒤 감정이 격해 폭언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적절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명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9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이상, 출장유보와 제명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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