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0여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50분께 모 술집에서 6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달아나다 술값을 요구하는 여주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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