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9일 일본 고미술상에 침입해 감정가 240억원 상당의 고려·조선시대 도자기를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권을 위조해 10여차례에 걸쳐 출·입국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5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상을 운영하는 S(65)씨의 집에 침입해 그의 아내를 위협한 뒤 청화백자와 고려청자 등 감정가 240억원 상당의 고가 도자기 18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자기 중에는 감정가가 150억에 달하는 이조염부오조용호가 포함돼 있다. 이 도자기는 300년 전 제작된 청화백자의 일종으로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용 발톱 5개 모양이 새겨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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