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범행 전 과정에서 검증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며 "당시 택시기사가 입었던 옷 색깔 등이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얼굴 생김새, 수염, 키와 체격, 옷 등이 M병장의 것과 동일했다"며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 6년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병장은 지난해 12월 부대를 탈영한 뒤 올해 1월1일 오후10시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김모(43)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5주 부상을 입히고 6만8000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