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 마련하려고…" 택시강도 주한미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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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마련하려고…" 택시강도 주한미군 징역 6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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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부대에서 탈영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M(29) 병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범행 전 과정에서 검증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며 "당시 택시기사가 입었던 옷 색깔 등이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얼굴 생김새, 수염, 키와 체격, 옷 등이 M병장의 것과 동일했다"며 "수법이 잔인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 6년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병장은 지난해 12월 부대를 탈영한 뒤 올해 1월1일 오후10시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김모(43)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김씨에게 전치 5주 부상을 입히고 6만8000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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