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헌법재판소는 30일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1965년 일본 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7월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어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불법 행위와 책임의 주체는 일본 정부라며 '발뺌'해 왔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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