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상태바
헌재 “정부,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8.30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안부·원폭피해자 헌법소원서 위헌 결정 선고
[매일일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이견을 방치한 정부의 행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 정부도 협정상 이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 등이 명시돼 있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재판소는 30일 위안부 등 징용 피해자와 원폭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분쟁을 해결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놓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 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대현 재판관은 "우리 정부에는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교섭이나 중재절차를 추진해야 할 의무는 물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게 된 손해까지 완전히 보상할 책임도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강국·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헌법상 정부가 나서야 할 의무는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못했고 성과도 없어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모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은 한국 정부가 1965년 일본 정부와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06년 7월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당한 김모씨 등 원폭피해자 2339명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200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