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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월 처리한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