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4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이 신청된 홍기룡 집행위원장과 고유기 공동집행위원장,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마을주민 A(37·여)씨 등 4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영장이 신청된 6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홍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마을주민 B(30)씨 2명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종일 사무처장 등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일 김 사무처장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건설현장 입구에 모여앉아 건설차량 및 기계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달 24일에도 건설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또 체포된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경찰서로 연행하지 못하도록 호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은 '강정 평화문화제'를 하루 앞둔 2일 마을 현지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2명을 연행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고유기 위원장 등 나머지 3명을 강정마을 회관에서 긴급 체포했다.
또 3일 '평화문화제'에서 출입을 막은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던 참석자 1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으로 분산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이날 32명을 불구속 입건, 석방하고 홍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3~4일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해군기지 예정지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이 연행됐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도주우려 등이 높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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