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4억원을 돌려줬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나, 세무서에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에 우편 발송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해도 된다.[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