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상표권 수익’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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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상표권 수익’ 허영인 SPC그룹 회장, 1심 집행유예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10.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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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업무상 배임 인정하되 122억원 지급 등 피해회복 감안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영인(69·사진)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다만 “SPC는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이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 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재판에 기소됐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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