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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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기소키로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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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6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을 제가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돈을 받은 사실 조차 부인했던 점을 감안하면 진척을 보인 셈이지만,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수사팀도 뚜렷한 압박수단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박씨가 금융당국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17일) 전날 이같은 혐의를 중심으로 그를 기소한 뒤 계속해 돈의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 중"이라며 "수감된데다 70세가 넘은 고령이라 최대한 배려하면서 설득하고 압박하고 추궁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청와대 인사에 대한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품거래범죄는 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기소 후에도 원칙대로 끝까지 가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직 경기도의원 김모(48)씨를 불러 이 은행에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받은 4억여원의 사용처를 캐물었다. 김씨도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4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4억여원을 받아 정관계 지인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이 은행이 3개 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추진한 순천 왕지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 분양승인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서모(49)씨의 소재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 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순천시 민선4기 인수위원과 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서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지난 6월 말 거액을 챙겨 잠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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