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방치해 사망케 한 술집 주인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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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방치해 사망케 한 술집 주인 징역6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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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손님에게 술 수십병을 제공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술집 주인 이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단골손님인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600만원을 가로챘다"며 "나아가 만취한 피해자를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내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49)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3일간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신당동 주점에서 양주 2병, 소주 5병, 맥주 10여병을 마시고 만취했다. A씨가 쓰러지자 이씨는 A씨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빼내 600만원을 인출했고 이후 A씨를 주점 내에 방치했다.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던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이불이나 담요를 덮지 않은 채 주점 소파에서 잠을 자다 1월4일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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