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분양 당사자 아니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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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분양 당사자 아니면 무효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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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뒤 이 직원이 관리비를 수령했더라도 분양 당사자가 아니면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김모(78)씨가 '분양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빌라 소유주 이모(7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인 박모씨가 김씨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피고의 도장을 이용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세대를 인도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이같이 체결된 각 분양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박씨에게 피고를 대리해 분양계약을 체결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2007년 11월부터 피고로부터 미분양 세대와 관련한 분양알선을 의뢰받았을 뿐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뒤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해 이를 착복함으로써 원고가 이미 지급한 6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도 사용자로써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당시 분양계약서상 명의인이 박씨가 아닌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의 계좌가 아닌 박씨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이한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께 모 빌라를 분양하는 분양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 박씨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6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씨가 박씨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당시 박씨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인정치 않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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