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삼중규제 보완책 시급, 운영 실태 ‘투명성’ 강화 촉구
중견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 제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견기업계가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 취지에 어긋난 무분별한 규제를 강화해 업종전문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 협력사 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아래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 등에는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중견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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