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기 소유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도중 이씨의 친동생이 방화범이라고 허위 자수하는 등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에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운영하던 의류창고에 불을 질러 1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태운 뒤 1년 전 미리 가입해 둔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5억80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5월 갑자기 이씨의 동생(47)이 나타나 "자신이 홧김에 불을 냈다"고 자수하면서 진범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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