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묵살한 재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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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참여재판 신청 묵살한 재판은 무효"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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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피고인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일용노동자 박모(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20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의 절차로 재판을 진행,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즉시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며 "이 재판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강모(28)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박씨는 첫 공판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리해 그해 12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도 "말다툼 끝에 몸싸움만 있었을 뿐, 성폭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박씨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박씨가 1심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 살피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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