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분식회계 트라이콤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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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분식회계 트라이콤 대표 2심도 실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9.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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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0일 분식회계로 36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주가조작으로 4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트라이콤 대표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2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360억원을 사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씨를 도운 이모(35) 전 재무이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실질적인 트라이콤 대표로, 지급보고 및 지출결의서 등 회사의 모든 자금을 통제하고 분신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폐지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공개정보나 시세조정을 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중은행에 360억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했으며 상장폐지에 놓이자 자신의 주식을 팔아 27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 점과 불특정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회사의 부실해소를 위해 노력했던 점과 실제 이 금액 중 일부는 트라이콤 부실해소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만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재무이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해 시중은해에 360억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중 상당부분을 반환했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트라이콤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2006~2008년 은행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 시기 40여회에 걸쳐 회사자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8년 자사주를 고가에 사들여 8000원대였던 주가를 1만2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40억원대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범행을 주도해놓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 올해 1월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데 이어 7월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가로챈 금액이 크고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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