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300여 차례에 가까운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전북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증회 및 단축 운행 등을 하다가 피고인 전북도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반행위를 한 점, 위반행위를 한 날짜가 수십 일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원고들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서울-전주-한일장신대' 노선을 2009년 9월4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각각 297회, 364회에 걸쳐 임의로 증회 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3750만원과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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