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심의 강화는 금융사만 배불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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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심의 강화는 금융사만 배불리는 일"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11.01 09: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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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파산자를 위한 희망카페’ 운영자 ‘제제’

[매일일보=변주리 기자]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숨은 주역이 있었다. ‘파산자를 위한 희망카페()’를 개설, 10년 동안 운영해 온 카페지기 ‘제제(닉네임·당사자의 요구로 닉네임을 사용함)’다.

1962년 제정된 파산법에도 소비자파산제도가 명시돼 있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02년, 그는 이 제도를 발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카페’를 개설했다. 카페 활동을 하면서 개인파산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언론에 알리는 등 여론 형성에 큰 힘을 보탠 그는 결국 정치권을 움직였고,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이어 2005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냈다.

그런 그가 최근 파산관재인 제도를 확대하며 파산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미 우리가 여론을 조성하여 세상을 움직인 경험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움직이자”고 카페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를 <매일일보>이 만나봤다.

“돈 빌렸으면 갚으라”는 식으론 해결 안 돼
파산 심의 강화는 금융권만 배불리는 일 

-2002년 11월21일 ‘파산자를 위한 희망카페’를 개설,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카페를 개설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 당시 나 역시 신용불량자가 됐었다. 빚을 갚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하게 살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1962년 제정된 파산법이다.

하지만 10년 전까지 파산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있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1997년 IMF에 이어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까웠다.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이 제도가 여론이 형성돼서 개인에게도 확대되기를 바랐다.

카페를 개설한 이후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 ‘신용불량자들에게 살길을 모색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방송을 본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카페로 모이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2년 정도 활동한 결과,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활성화되는 결실을 맺었다.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기·허위 면책 등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 파산·면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았나.

▲100명 중의 1명꼴로 일부 있기는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 순간부터 걸러진다. 언론이 이런 일부 사례를 크게 얘기하고 있다. 침소봉대를 하는 것이다. 상담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빚을 진 순간부터 돌려막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빚이 산더미같이 쌓인 사람들이다. 돌려막기에 급급한데 빼돌릴 정신이 어디 있겠는가. 파산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힘들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최근 법원은 채무면책 심리를 더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돈 빌렸으면 갚으라”는 것인데 이는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다. 금융회사가 투자를 잘못해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회사가 물어야 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다. 마찬가지로 고리대금업자들과 같이 무턱대고 영리를 추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출도 투자의 일종인데,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잘못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준다. 미래의 노동력에 대해 5년이나 저당 잡아 놓고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라는 것은 채권자인 금융권만 배불리는 일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변제를 한다. 빌려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는 엄청 심각하지만, 법원이 조선시대 사고를 잣대로 국민으로부터 재기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카페 글을 통해 파산관재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법원이 해야 할 일을 일개 민간변호사에게 맡겨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완장을 찬 사람이 더 못살게 군다고 법원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게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파산 신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서류들까지 모조리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제출 서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이 법에 어느 정도 명시돼 있지만, 기준이 난해하고 애매모호한데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성실 신청’은 기각 사유다. 너무 포괄적이다.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파산관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성실하다고 하면 불성실한 거다.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이다.

전문지식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는 민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다. 어떤 기준으로 파산관재인을 뽑는지 모르나 실제 파산관재인 역할을 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

이제 막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에 맞는 직무를 할 수 있을 리 없다. 하지만 파산 전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7~80%다.

또 파산관재인이 되기만 하면 배당 건수 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는데, 이렇듯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는 일 없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관재인을 신청하고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서류 요구를 까다롭게 해서 채권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진 자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법원 재판은 여론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권들은 워낙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한다. 금융권은 정부에도 로비하고 재산 은닉 등 도덕적 해이에 관한 뉴스도 언론에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니까 파산을 신청하려는 이들이 신청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는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파산 신청자들이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해 중반께 파산관재인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면서, 법원은 파산 절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2년가량 소요됐다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경우 평균 7개월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었다. 파산 신청 당사자 입장에서도 절차가 빨라지면 좋은 것 아닌가. 

▲법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파산관재인 제도가 확대되기 전에는 2년까지 걸린 적이 없다. 당시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정도라면 대단한 사건인 경우였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더 오래 걸렸다. 이외에는 대부분 면책절차가 빠르면 5개월,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면 끝났고 길어봤자 8개월 걸렸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본으로 1년 이상 걸린다. 1년하고도 7~8개월이 걸리는 사건도 꽤 된다. 

-파산관재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나. 

▲파산관재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신청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파산관재인 제도가 확대되기 전까지 법원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3자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인권침해다.

따라서 판사가 법에 따라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소명해달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일부 판사들은 사건이 복잡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명령을 내리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재량권을 얻은 대부분의 파산관재인들은 사건을 제대로 심사해 부족한 부분을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그냥 양식하나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

또 전문성이나 도덕적 책임감이 떨어지는 민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위원처럼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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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엽 2011-11-01 17:15:36
나라의 만년지계를 수립하고 튼튼하고 완벽하게 완성시키려면 외침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내홍을 예방하는 것이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활동 가능한 인력이 채무라는 올무에 발목이 잡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들의 현재 입장이 막다른 골목이라면 이는 분명 내홍을 예방해야 할 정치인들이 해결 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파란낙엽 2011-11-01 17:11:05
베푼다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라가 바로서기 위한 좋은 방법.극히 일부인 사기성 파산 신청자들 때문에 정작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채무자가 된 힘없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다름없고,구더기들을 찾아내 벌하는 것도 법을 다루는 이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무지해서 채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구제되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