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우선 LED 전등이 '일부사업철수'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철수로 국내 시장이 필립스, GE, 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위원회측은 LED등의 적합품목은 재벌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상호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각 기업마다 각자의 영역에 집중토록 해 LED전등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 생산한 광원부문을 공급받아 전등기구 단순조립제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이외의 대기업)은 민수시장에서 광원부문을 개발·생산하거나 이를 기초로 조립생산품을 공급토록 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LED산업포럼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동반성장위 권고안이 대기업을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반위의 실무위원회 회의 후 발표된 LED 산업포럼의 내용은 동반위의 권고내용과 그 방향과 원칙에 있어 동일하다"면서 "다만 동반위는 해당 원칙을 좀더 이행하기 쉽고 분명하게, 구체적인 대상품목과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 업계에서 소송을 불사할만큼 강렬히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레미콘 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이 먼저 조성한 레미콘 시장에서 철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은 사업이양(철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 다양한 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 중 시장에서의 철수는 사업이양(철수)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레미콘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레미콘 대기업이 권고안으로 인해 시장을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반성장위는 "이것은 동반위 회의에서도 분명히 업계의 우려를 상정하였고 이를 확인한 바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합업종 입법화를 우려해 적합업종 지정이 곧 사업철수로 인식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 1차 적합업종 선정 당시 장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S식품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측은 장류에 대해선 저가시장에서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저가 시장 규모의 기준을 추가로 논의해 권고 가격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서 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저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합의를 이뤄 S식품은 적합업종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는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적정한 사업 영역 정립을 통해 동반성장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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