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상해를 가하거나 금원을 갈취한 것은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9시50분께 A(여)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뒤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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