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 조모(81)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인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잡지사 직원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장 조씨의 경우는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시민들로 하여금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부정입학과 부정임용이 만연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줘 대학의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 3~10월 학부모 최모씨에게 딸을 A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졸업 후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대학 직원 조모(56)씨와 짜고 '의대 편입 확약서'와 총장 직인을 찍은 '합격증'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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