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남부영업본부장 김모(49)씨에게 "이은욱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히든지 해서 (해고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서 해결하라"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다.
이 회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고령에 간암과 뇌동맥경화 등 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해임된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는 피죤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 제기 후 일부 언론은 이 전 사장과 김 전 상무에 대한 해임을 비롯해 피죤의 잦은 임직원 교체와 이 회장의 폭행·횡령혐의 등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33)씨와 박모(26)씨, 김모(27)씨는지난달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출입구에서 이 전 사장을 폭행했고, 결국 이달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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