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장애인 후원단체를 빙자해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칫솔을 판매토록 강요한 뒤 그 대금을 가로챈 오모(37)씨 등 2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중생을 꾀어 시민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게 한 뒤 칫솔을 팔고 그 수익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조한 장애인직업재활원의 신분증을 여중생에게 나눠주고 칫솔을 파는데 사용토록 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의 관용과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지난해 8월 초순께부터 한달여동안 가출한 여중생 A양(13)등 2명에게 "한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끌고 다니며 하루 12시간씩 칫솔을 팔도록 강요한 뒤 이들이 벌은 2000만원을 가로채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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