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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하고, 해당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국토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 제주항공에는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신규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아시아나항공에 B747의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204편이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건으로 각각 과징금 6억원을,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