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으면서 병무청에 위계(거짓)로 이를 신청해 입영을 미뤘고 MC몽도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