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5시40분께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위 등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하고, 신고한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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