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남 목포해경은 2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단동선적 67t급 유자망 어선 요단어 등 5척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25㎞ 해상에서 그물 망목 규정인 50㎜ 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불법 어획한 혐의다. 해경은 선주측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현지 석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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