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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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포함돼야”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1.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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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소연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를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영어회화전문강사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는 30일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에게 고용불안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면 ‘혹시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성들이 많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의 특성상 임신으로 인한 학교 측과의 재계약문제로 유산을 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신분의 안정화는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혼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큰 핵심내용인 무기계약직 전환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7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시행 2년 동안 강사들은 교사와 똑같은 수업과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며 “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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