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조업 등으로 단속된 외국인의 석방 및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증액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새 담보금 기준에 따르면 불법조업 등으로 단속된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은 최고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어획물 전적은 기존 최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업수역 등 위반 및 망목규제 위반․이중그물 사용은 각각 최고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의 벌금 한도 내에서 가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담보금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해상에서의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를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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