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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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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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완묵 임실군수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바쁜 상황에서 차용증에 서명을 해 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먼저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업자 최씨로부터 8400만원 가량을 자신의 측근인 방씨를 통해 전달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재판부는 또 이날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최모씨에 징역2년6월을, 강 군수에게 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방모씨에게 징역2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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