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등 46개 혐의로 사법부 수장 기소 첫 사례
전·현직 법관과 정치인은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첫 사례다.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은 12일로 검찰은 이날 기소를 목표로 설연휴 기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에 달한다.검찰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봤다.이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동향 수집 보고,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재판개입 등 지시를 내린 혐의도 파악했다.전·현직 법관과 정치인은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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